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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57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죄(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