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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2140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1,686,540원 및 그 중 121,510,410원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인 망 D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6896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21. “피고 주식회사 A와 망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86,540원 및 그 중 121,510,410원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4. 3. 11.까지는 연 14%의, 200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4. 9. 25.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D가 2006. 7. 10.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E과 아들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느단817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9. 20.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06. 10. 2.경 확정된 사실, 그러자 망 D의 부모로서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망 D의 공동상속인이 된 피고 B,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느단14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3.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6. 6. 20.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인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