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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8 2017가합6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5.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16,2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75,000,000원(= 계약금 197,500,000원 잔금 1,77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9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잔금지급일의 연기 잔금 지급일을 2016. 2. 23.로 연기하며, 이에 매수인은 잔금연기에 따른 선이자로 200,000,000원을 2016. 2. 23.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본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한다.

2. 2차 계약금의 지급 매수인은 2016. 3. 25. 현금 3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3. 기타사항 잔금지급 연기일(2016. 7. 23.)까지 잔금 미지급시에는 본 매매계약은 해지되며, 기 지급한 선이자 및 계약금(1차 2차)은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날인 2016. 2. 23.이었는데, 원고들은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잔금지급기일을 2016. 7. 23.로 연기하되 잔금지급기일 연기에 따른 이자 및 2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 피고에게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차 계약금의 지급 합의서(1차) 작성을 통하여 매수인은 2016. 3. 25. 매도인에게 2차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 지급일자를 2016. 4. 25.로 변경하면서 매수인은 그 이자(10,000,000원)를 지급하였다.

합의서(2차) 작성을 통해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2차 계약금 중 30,000,000원을 2016. 4. 26. 지급하였고, 270,000,000원은 2016. 5. 25. 지급한다.

3. 기타사항 2차 계약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