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3)민,42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하여 전액을 면책한 사례.
자동차운전수가 도로폭 8메타의 좁은 길에서 제한시속을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연히 한 점에 과실이 있다 하여도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가 더욱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돌연 차 앞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급정차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만치 자동차운전수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책함이 상당하다.
원고 1외 2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11. 선고 70나13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 취지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산하 상병 소외 1이 본건 군용추럭을 운전하고 직무집행중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드바이를 타고 달려오던 피해자 소외 2를 밤바로 충돌하여 치사케 하였는데, 이 사고지점은 8미터폭의 좁은 길로 소외 1은 제한시속 20키로를 초과한 30키로로 달리고 전방주시를 태만한 것 등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위 피해자가 50키로 속력으로 좌칙으로 달려오다가 돌연 우측 소외 1의 차앞으로 튀어 들어오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였으나 미급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만치 전액 면책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또는 경험칙을 위반하여 소외 1이 피해자측의 각 과실을 인정하였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