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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7고단2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9. 17. 22:55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50에 있는 중산공원 앞 도로를 빙상경기장 방면에서 진북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볼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위 볼보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81,162원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1,900,51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22:55경 전주시 완산구 I시장 부근 ‘J’이라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 350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