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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1 2017나307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로부터 2002년식 C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1,5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달 17.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회로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조작되어 있고,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고지하고 매도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124,5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26. 이 사건 차량의 배터리 어셈블리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34,530원을 지출한 사실, 같은 날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엔진룸 배선, 인판넬 배선, 인스투루먼트 배선’ 교환비용으로 900,000원을 견적받은 사실, 2016. 11. 25. 이 사건 차량의 전조등 회로 개조 철거, 전조등 교환 등 비용으로 합계 48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상태를 허위로 고지하고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진단보증협회가 2014. 12. 9. 작성한 중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