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1 2015가단1411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6.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