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8. 25. 선고 2014헌바326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바32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4카기42 기피
결정일
2014.08.25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