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구합1018

옥외광고물표시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1. 피고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우측면에 광고 규격은 ‘5m ×1m’, 광고내용은 ‘C빌딩, 전화번호’, 표시기간은 ‘2003. 2. 10.∼2006. 2. 9.’로 한 지주이용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표시기간이 순차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2. 9.까지 연장되었다.

나. 한편 2014. 7. 21. 시행된 부천시 고시 제2014-152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ㆍ완화 고시 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F역)에서 G역 일원까지 1.29km 구간이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항 제1호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지주이용간판은 가로형 간판 또는 돌출 간판 등을 설치하여도 부지 내 고저 차 및 건물이 도로와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간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의 지주이용간판을 연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간)인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에 관한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