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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14 2018나122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4,530,082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3항에서 판단할 부분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4행의 'G‘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4면 11~13행의 "1 원고는 2015. 10.경 N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여수항에서 제주 한림항까지 이동시켰고, N은 2016. 1.경까지 위 선박을 관리하다가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선박을 인도해 주었다.

”를 “원고는 2015년 10월경 F가 고용한 선장 U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삼천포항에서 여수항을 거쳐 제주 한림항까지 이동시킨 후 위 항구에 정박해 두었다.

피고는 2016. 1. 11. 제주 한림항으로 가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고 있던 U의 인도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 사건 선박을 삼천포항으로 이동시켰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1면 11~12행의 “④ 원고는 2015. 10.경에는 이 사건 선박을 제주 한림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조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④ 원고는 제주 한림항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동시킨 후 정박해 두었을 뿐 조업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재조차 몰랐던 점을 고려하면 그 이유는 원고 측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 1. 11. 이후에는 피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