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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09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하는 D, LL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분 51%를, E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9%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E는 2004. 10. 4. ‘E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41%를 미화 1,375,000달러에 매수하되, 그 중 미화 1,050,000달러는 E의 모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1%를 이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전(前) 배우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4. 10. 7.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2. 28.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0. 5. 14.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G‘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은 위 G의 오기로서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이 망인을 단독상속하였고, 피고 C은 2011. 2. 1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수도계약의 체결에 앞서,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E에게 양도할 경우 피고 B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