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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73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에 피해자의 이마가 부딪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사실 중 ‘그 출입문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부분을 ‘그 출입문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로 바꾸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고 형법 제4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는지 여부 및 그 시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이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찼다는 것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문을 발로 걷어찼는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처럼 단순히 손으로 민 것인지 여부는 문에 가해진 힘의 크기나 소리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부정확한 인지작용이나 추측에 기한 것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F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구태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안에서 당겨야만 열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