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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16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4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관청: 한국해양대학교)는 2011. 8. 11. 피고와 사이에 B행사와 관련하여 ‘제목: C 유류대, 금액: 금오천만원(50,000,000원), 목적: D, 기간: 2011. 8. 12.-8. 16., 입금기간: 2011. 8. 25.까지’로 정하여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B행사에서 실제 들어간 유류비가 26,549,0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대금 26,54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전 대표자인 E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현 대표자인 F은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금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고, 전 대표자 E와 당시의 이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전 대표자인 E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시 대표자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후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거나, 현재의 대표자인 F이 내부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