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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46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1행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사우디 C의 실적을 이용하여 함께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원고가 중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하기 4개월 전인 2015. 8.경부터 2016. 12.경까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계약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원고가 거래 당시 피고 B을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