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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044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8. 7. 1. 소취하 간주로...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한편,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할 때는 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 통지를 받고도 2018. 5. 2. 제3차 변론기일 및 2018. 5. 30.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가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7. 26.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2018. 5. 30.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7. 1. 소취하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서는 2회 쌍방 불출석 후 1월이 지나 제출되었으므로 소취하 간주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18. 7. 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들은 2009. 9. 7. 피고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들이 위 약속어음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