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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8,849,076원을...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2010.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허위의 학력이나 경력을 내세워 여성의 환심을 산 다음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미끼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직장동료 또는 자신의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를 기망하여 금품이나 물품을 편취하거나 절취ㆍ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E, N에 대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