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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0 2020고단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9. 10. 15.경부터 2020. 1. 2.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반지하 영업장에서 사행행위 영업을 한 업주들이고, 피고인 B은 2019. 12. 19.경부터 2020. 1. 2.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19. 9.경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릴회전 류’ PC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영업장을 물색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A 명의로 영업장을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C은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을 안내하거나 환전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면서 게임장 안으로 음식을 넣어 주거나 은행 일을 보는 일을 하며 수익은 절반씩 나누어가지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9. 10. 15.경부터 2020. 1. 2. 17: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야마토 및 릴회전 류’ PC 게임기 25대를 설치해 놓고 정문 셔터문은 잠그고, 후문으로 인증된 손님들만 입장시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