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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고정14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이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0.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10만 원씩 3개월 동안 120만 원을 상환 받아 연 이자율 8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E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자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자들’이라 한다)에게 돈을 대여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인바,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자들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돈을 갚지 못하였을 때 찾아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기재(증거목록 제5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법원 집행관이 E의 가구에 차압스티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