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상가의 04호 점포주로써 204개월간 피고에게 번영회비 204만 원(매월 1만 원 × 204개월)를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잠시 위 점포를 임대한 사이에 피고가 번영회비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04호는 임차인이 2개월 동안 점유 중이라고 해서 번영회비 분배금 중 2개월만 인정해 임차인에게 분배해 주고 원고에게는 전혀 분배해 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204개월간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개월분의 번영회비 분배금 1,605,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의 2015. 9. 12.자 번영회비 분배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판단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C에 위치한 B상가의 04호 점포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4년경 다른 사람에게 위 04호 점포를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가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관리회 업무와 피고 회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번영회 업무를 겸비하고 있었던 사실, 관리비와는 달리 번영회비는 점포 평수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매달 1만 원씩 부과되었고, 각종 길흉사 부조금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회원은 상가 각 호별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입점한 자로 하되(제6조 1항),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가입되고 타인에게 영업권이 양도되면 자동탈퇴 되도록(제7조)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9. 12. 위 번영회 기능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잔존 번영회비를 기존에 남아 있는 회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복리후생을 위한 번영회비 징수 및 처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