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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089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2017. 9. 4. C, D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