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폭행하는 C을 말렸을 뿐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다만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2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이 무엇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그만하라고 말하며 손으로 싸움을 저지하는 동작을 하는 등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으나 맞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 42쪽), C은 원심법정에서, C과 피해자가 싸우는 동안 피고인이 C의 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떨어져서 보고만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42 내지 44쪽) C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