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30683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