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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294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