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노4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2죄 징역 1년, 제3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은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과의 누범기간에 행한 것인 점,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도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