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6.14 2018가단47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충북 옥천군 D 대 301㎡ 지상 흙벽돌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옥천군 D 대 301㎡의 소유자이다.
E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흙벽돌조 함석지붕 평가건주택 54.52㎡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E에게는 위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E은 2017. 5. 12.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E의 형제자매인 F과 피고들이 위 주택을 3분의 1지분씩 상속받았다.
피고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주택을 철거하고, 각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