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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3:4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근무하는 E 병원 장례식 장 지하 2 층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 곳을 찾아온 조문객들에게 “ 씹새끼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장례식 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내지 폭력 범죄를 저질러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