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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지인인 피해자 B이 (주)C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익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앞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 두 달 후에는 나도 받을 돈이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기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도 3,65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케 한 다음 그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주)C의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조회,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수법이나 피해 금액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