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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노5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30만 원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원심 배상명령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