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25 2016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물 도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의 직원 G에게 “ 피해자 소유의 양곡을 D이나 E에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외상대금을 2015년 3 월경 까지는 완납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양곡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양곡에 대한 외상대금도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양곡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곡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9. 12. 경부터 2014. 10. 23.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589,290,751원 상당의 양곡 1,167,963kg 을 E으로 공급 받고, 2014. 10. 9. 경부터 2014. 10. 1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94,940,916원 상당의 양곡 1,112,762kg 을 D으로 공급 받아 시가 합계 3,084,231,667원 상당의 양곡 2,280,725kg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농업 협동조합 H 농업 협동조합과 J 농업 협동조합이 2015년 3 월경 K 농업 협동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경 경남 합천군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