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6 2018가단202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원에서 B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115동 704호 59B타입(59.58㎡)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B주택조합(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조합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이하 ‘을’이라고 한다)은 향후에 건립예정인 1,515세대 중 1단지 총 868세대의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식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체결은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을의 실무적인 업무사항을 갑에게 위임시키고 갑은 이를 수임하여 을이 원활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를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조합업무대행: 을은 15,000,000원의 조합업무대행비를 지급한다.

조합업무대행비는 본 사업부지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원 입주, 조합청산, 해산까지 업무대행사의 사업비용을 말한다.

제8조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다.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 114동 5호/ 6~8층/ 납부총액 242,000,000원/ 업무대행비 15,000,000원/ 조합원 분담금 227,000,000원/ 계약금 1차 계약시 10,000,000원/ 계약금 2차 계약일후 7일 내 25,000,000원/ 제11조 해약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