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30 분간 주차하였다가 왕국회관 방면에서 아 랫 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사방을 잘 살피고 전후 좌우에 있을 지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진행방향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역과하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바퀴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음에도 차에서 내려 역과된 장애물이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뒤로 약간 후진한 후 핸들을 돌려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역과 충격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 흉복부 손상’ 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1. CCTV 사고 동영상 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