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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7가합10474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C, D를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사직에서 각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피고 C, 소외 E은 1998. 3. 26. 피고 C의 남편인 소외 F이 운영하던 ‘G’와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을(E, 이하 같음)’과 '병(원고, 이하 같음)‘은 ’갑(피고 C, 이하 같음)‘의 전 「G」에 금2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지분은 ’갑‘, ’을‘, ’병‘ 공히 1/3씩 공유한다. 3.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갑’은 영업전반적인 부분을, ‘병’은 재무업무를 전담하여 모든 회계의 입출금을 ‘병’의 단일 창구로 한다. 4. 기타 모든 결정사항은 ’갑‘, ’을‘, ’병‘과의 합의하에 정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위 1)항의 동업계약에 따라 산업용 실리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3. 30. 설립되었고, E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피고 C가 각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8. 피고 회사의 이사에서 퇴임하였고,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는 2016. 7. 1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C는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 1)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와 피고 C, E이 각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1/3씩을 소유하였으나, E이 2015. 12.경 보유 중이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피고 C 측에게 모두 양도하였다. 2) 2016. 7.경 이후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원고가 6,400주(32%)를, 피고 C가 9,400주(47%)를, 피고 D가 3,400주(17%)를, 소외 H이 800주(4%)를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해임안 부결 1) 원고는 2017. 9. 21. 피고 회사 이사회에 피고 C, D를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목적사항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