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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35번길 신복사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여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차량의 앞 범퍼를, 위 옵티마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1:1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235번길 신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