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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서구청 유흥가 먹자골목에서 호객행위를 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유흥주점으로 안내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소지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5.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주점으로 안내하여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롯데카드 1장 및 농협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9. 7. 04:3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앞에서, 위 골목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위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위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5. 09:0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22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카드로 대금 225,500원을 결제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33,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