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2011. 9. 30.까지 대구 서구 E에서 ‘F’이란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던 자이다.
1. 조세 포탈
가. 2009.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2008년 종합소득세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5.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28,631,220원 상당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에서 42 기재와 같이 공급자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08년 종합소득세 20,710,854원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71,538,207원 상당을 각 포탈하였다.
나. 2010.경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2009년 종합소득세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4.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H로부터 41,076,000원 상당의 재활용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