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080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08. 10.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