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4가단467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주. C)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DB/D 2층, 부천시 원미구 E 3층 소재와 소재의 사무실(점포) 본 계약조건에 따라 피고와 함께 경영한다.

제2조(경영상 명의) ① 원고는 위 사무실 2곳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원고가 전액 부담하고 원고의 명의로 계약한

다. ② 계약기간 완료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원고가 전액 건물주에게 받아간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한다.

② 계약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한다.

③ 사정상 계약기간 연장 못할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 종료 1개월전 쌍방합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4조(투자금) 창업비용 :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 및 사무실 집기 일체 30,000,000원 광고비 및 영업자본금 50,000,000원 = 합계 130,000,000원은 원고가 전액 지불한다.

제5조(경영이익금) 사무실(점포)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지출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세후 순수익금의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갖기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피고는 사무실(점포)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월세, 각종관리비, 경리월급, 사무용품 등)과 세금 및 공과금을 수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 부담한다.

제7조(회계) 원고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사무실(점포) 경영과 관련한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