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0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며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 인 위 상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1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된 특수 폭행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됨에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석 문 옆에 서 있는 피해 자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1회 충격한 후, 차량이 후진하지 못하도록 차량 뒤 적재함 부분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를 다시 2회 후진하여 충격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가 ‘ 차량 뒤쪽으로 간 적이 없고, 적재함에 등을 돌려 있었던 적이 없다.

’ 거나( 증거기록 제 107 면) ’ 차량의 후진을 막으려고 적재함 부분에 기댄 적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송기록 제 52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