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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8세) 와 내연 관계로 지내다가 2017. 8. 22. 경 피고인의 처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처와 별거를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0. 21. 경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3. 13:21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점이 소재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 레 토나 승용차 안에서 그곳 햇빛 가리개에 휴대 전화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19:35 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손가방 위에 휴대 전화기를 올려놓은 다음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13:0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H 4 층 매장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싫다.

”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이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13:3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