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6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피해자 D(48 세) 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20 경 울산 남구 대암로 51 신 정 현대 홈 타운 3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대뇌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 부위가 손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또 한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의 중 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 행위 시에 중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