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금지처분무효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3. 1.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1년 단위로 재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3. 1. 2.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여 재임용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면직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재임용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4.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7.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195)에 위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결여, 업적평가 중 봉사영역 항목의 추상성과 모호성 및 최종 재임용거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료성 등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4누74253 판결과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51477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5. 2. 원고에게 재임용(기간: 2016. 5. 1. ~ 2017. 8. 31.) 통보를 하면서 소속 단과대학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였다
(이하 ‘학과이동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6.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과이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학과이동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