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5% 로 주 취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