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1,159,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1. 19. 10,000,000원, 2013. 12. 5. 5,000,000원이 원고의 형인 망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D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4968호로 강원 홍천군 E 임야 중 원고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E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5. ‘위 가등기는 C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등기로 이 사건 E 토지 지분의 시가는 41,159,700원이고, C의 D에 대한 채무는 324,337,645원으로 채무액이 이 사건 E 토지 지분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원고는 D의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8. F에게 2008. 8. 30.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제1 차용증에는 C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F이 이 사건 제1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담보를 요구하자 원고는 2008. 10. 31.경 충북 괴산군 G 소재 임야의 1/2 지분에 관하여 F에게 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고, F이 원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2123)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2016. 6. 17. ‘F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C은 2008. 5. 27. F에게 2008. 12. 30.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