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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29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4277

1. 가.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여 줌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고, 계속하여 자신도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05:00경 서울 종로구 D, 가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315』

1. 피고인은 2016. 6. 23. 22:00경 서울 종로구 E상가 부근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37그램과 8.72그램을 2개의 비닐팩에 각각 담은 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6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32)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3299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