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069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4,7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4,7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