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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069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24,7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