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745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97. 9. 5. 경부터 우리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8.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 억 원’, 발행일 ‘2015. 5. 18.’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E에게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5. 19. 경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당좌 수표 3 장, 수표금액 합계 34억 원 상당을 E에게 발행하여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이 지급 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