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계약한 조경업자 E이 허가 구역 외의 나무를 반출하여 간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임도 개설을 위하여 화순군으로부터 화순군 C 번지에 대하여 임도 개설 허가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산지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별지 항공사진과 같이 허가를 받은 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산림 2,250㎡에 관하여도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경사면의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임도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조성한 점, ③ 피고인은 2016. 2. 경 조경업자인 E 과 사이에 위 산지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청 테이프로 묶어서 표시한 소나무 92 주를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특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특정한 소나무만을 반출하여 갔을 뿐 위 소나무 외의 나무를 반출한 사실은 없는 점, ④ E이 위와 같이 특정된 소나무를 반출해 간 후 피고인은 별지 항공사진과 같이 허가를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 산지의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임도 개설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도 개설을 위하여 화순군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 받은 구역을 초과하여 임도 개설 작업을 함으로써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