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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단54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싸이월드’를 통하여 C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그 번호로 전화하여 알몸을 보여주겠다면서 불러내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3. 속초시 D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낸 E(여, 17세)에게 전화하여 C고등학교 4층 복도 끝쪽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얼굴만 가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6. 속초시 D건물 옥상에서 위 E에게 다시 전화하여 C고등학교 4층 복도 끝쪽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얼굴만 가리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