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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58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5. 25 09: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2세)에게서 조용히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권투하듯이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때리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서 사이드미러를 떼어내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위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근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 G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F을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판 단 F, H, G의 진술, 피해사진, 현장사진에 의하면 F이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로 폭행당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A가 당시 현장에서 F을 폭행한 사실 역시 분명하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이드미러로 폭행을 가한 자로 피고인 A를 지목하고 있다.

F이 당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폭행당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