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감액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배송지역을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으로 한 택배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대리점 영업(이하 ‘택배 대리점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C 본사 구분상 진주시의 관할구역에 사천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택배 대리점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및 시설을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7,000만 원을, 같은 달 29일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구역 : 진주시, 산청군 제7조 피고와 영업소개설계약서 작성 당시 현금공탁금 전체 원고에게 아래 금액을 승계한다
[D 500만 원, E 500만 원, F 500만 원, G 500만 원, H 200만 원, I 100만 원, J 100만 원, K 200만 원(합계 2,600만 원)]. 다.
피고는 2013. 11. 22. C 본사와 사이에 택배 지역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배송지역을 진주시, 산청군으로 하고 사천시는 피고의 배송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 M의 각 증언,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약정의 배송지역에 사천시가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음에도 C 본사와 사이에 사천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을 하게 되었고, 사천시의 배송물량은 택배 대리점 영업 물량의 25%가량 되므로, 민법 제572조에 기하여...